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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강좌

사회선교학교 두번째 시간, 공익법센터 어필 탐방 안내(3/22) _ 기독청년아카데미 51회 봄학기

사회선교학교 첫번째 시간에는 사회선교론, 사회선교운동론, 워크숍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두번째 시간부터 여섯번째 시간까지는 탐방으로 이어집니다.

첫번째 탐방은 공익법센터 어필입니다.


3월 22일(수) 6시 30분에 만나서 김밥, 빵 등 간단한 저녁거리 나눠먹습니다. 

7시부터는 8시까지는 김종철 변호사님의 이야기 듣고

8시부터는 평소 궁금했던 점, 이야기 들으면 나누고싶은 것 등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9시에 마침니다.

9시부터 9시40분까지는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 나눌 거에요. 


찻아오는 길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옆 좌측 걸스카우트 건물 5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7(안국동 163), 505호)

*1층에서 어디 가느냐고 물어오면, 어필 찾아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을 소개합니다.


어필은 모든 인간이 가진 천부적인 존엄성과 내재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그래서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어필의 지향 가치는 환대, 평화, 공감, 대안, 이야기, 정의, 다양성로 꼽을 수 있습니다. 어필은 난민, 구금된 이주자,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 그리고 해외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어필은 이를 위해 소송, 법률교육, 국제연대, 공익법중개, 제도 연구, 입법운동, 감시활동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근 변호사님 다섯 분과 연구원, 인턴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이신 김종철 변호사님은 사법연수원 시절에 피난처라는 NGO에 자원봉사하면서 난민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변호사가 된 후 법무법인 소명에서 일하면서 공익법센터 어필 창립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해요! 이주민, 난민, 무국적자들은 어떻게살고 있나요?


관련법,실행상황전반에관해서 1992년에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나, 한국정부는 2000년까지 단 한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부터는 매해 몇 명 혹은 몇십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말에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난민신청 기간 중 취업을 허용하며 난민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난민법이 제정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공감, 난민 관련 NGO인 피난처, 난센

(NANCEN) 등과 같은 난민 지원을 단체들의 난민법 제정 촉구활동이 큰 몫을 했습니다. 난민법 제정 이후 공항에서도 난민 신청이 가능해졌고, 난민 신청기간에는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변경됐고, 학력인정, 자격인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난민 인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위한 인터뷰시 통역 기능도 강화되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인터뷰에 동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난민법에 여러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간이 절차 조항인데, 법무부에서 난민 신청 건에 대해 남용된 사례

라고 판단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이 힘써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인턴과 자원봉사자로 어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턴의 경우, 상반기(3월~8월), 하반기(9월~2월)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통번역, 리서치, 영상, 디자인 등 다양한 재능기부 방식으로 수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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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478-0529

이메일 info@apil.co.kr

후원계좌 (국민) 006001-04-263886 (사)공익법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7(안국동 163), 505호 

오시는길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옆 좌측 걸스카우트 건물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