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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강좌

‘성경이 제시하는 대안, 희년사회’ 강좌 첫 시간의 후기

지난주 목요일 시작한 ‘성경이 제시하는 대안, 희년사회’ 강좌 첫 시간의 후기입니다.

 

4주간의 희년 강의를 맡아주실 박창수 선생님과

은퇴 후에도 배움에 열정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부부,

멀리 양평에서 새벽을 깨워 희년을 공부하러 달려오시는 분,

도시계획을 공부하다 알게 된 토지공개념을 더 깊이 알고자하는 청년,

희년의 매력에 빠졌지만 정작 잘 몰라 민망하던 차에 기쁘게 달려 나온 청년,

6명이 화정 사랑누리교회 교육관에 모였습니다.

오붓한 규모로 깊이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기에 좋았습니다





본 강의의 큰 틀은 ‘성경과 상황 간의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거친 기독교 경세학(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을 다스림)’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이를 유교의 학문인 유학에 비유하여 설명하셔서 개념이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유학에는 ‘경학’ 과 ‘경세학’이 있는데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인 경학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경학 연구로부터 나오는 경세학의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2,3주간은 성경을 깊이 탐구하여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경세의 ‘원리’를 도출하고 후에 현재 상황을 살펴 그 ‘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대안정책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4주 강의라 시간이 넉넉지 않으니 현실을 조망하는 것은 각각의 경험적 앎을 틈틈이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성경의 뿌리가 깊지 않은 저로서는 여기까지 들으니 너무나 잘 찾아 온 강의라 마음속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성경을 탐구하여 도출되는 희년의 경세 원칙의 큰 항목을 미리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크게 경제, 사회, 정치의 세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희년의 경제원칙에는 하위개념으로 만인평균지권으로 대변되는 희년토지법과 만인주거권의 희년주택법, 빈민 무이자 대부 및 채무 탕감의 희년대부법, 노예노동 금지, 품꾼노동 지양, 자영노동 지향의 희년 노동법이 있습니다. 희년 사회원칙으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안식년 채무탕감 규정, 근족의 토지무르기 등으로 대변되는 가난한 사람을 근본으로 삼아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함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년 정치원칙은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평등한 자유민의 지파연합 정치 체제로 정치권력이 하나 혹은 소수의 권력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분산 공유되는 자율과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깔끔하게 표로 보여주셨지만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 원칙들이 개념적으로만 머리에 둥둥 떠다녔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레위기 25장)을 읽으며 그 속에서 위의 원칙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자 그렇게 떠다니던 개념들이 머릿속에 끈끈하게 얽히며 이해되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희년의 의미와 기본개념, 희년을 둘러 싼 배경을 살펴보고 희년경제법의 토지법, 주택법, 대부법까지 공부하였습니다.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제50년 속죄일에 선포됩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굳이 ‘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과 더불어 가난 때문에 땅과 집을 팔고 가족을 떠난 이웃에게 그것을 회복시키는 행위가 함께 합니다. 회개는 종교적 차원을 넘어 사회, 경제적인 차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온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희년은 너무 급진적인 제도라 유대사회에서도 변변히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강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대로 토지분배를 한 이후로 북이스라엘 700년, 남유다 800년의 시절동안 희년사회가 유지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해될 것이 기대됩니다.